지주택 사업, 80% 토지 확보 시 사업 승인! 알박기 막고 속도 UP!
규제 완화 개요
“조합원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지긋지긋한 ‘알박기’와 사업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토지 소유권 80%만 확보해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입니다.
핵심 내용 1: 사업 추진 속도 향상
기존에는 토지 소유권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조합은 토지 소유권의 80%만 확보하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약 1년 정도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박기’ 원천 차단.
땅값 상승을 노리고 사업을 방해하는 ‘알박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조합이 매도 청구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핵심 내용 2: 조합원 자격 확대 및 투명성 강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 예정지 내 자가 주택 거주자라면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투기 방지를 위해 모집 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
조합 업무 대행사는 이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갖춘 업체만이 등록 후 조합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은 반기마다 토지 확보율 등 사업 정보를 제공받고, 자금 인출·사용 내역도 의무적으로 공개되어 사업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전후 비교
| 구분 | 기존 규정 | 변경 규정 | 기대 효과 |
|---|---|---|---|
| 사업 계획 승인 기준 | 토지 소유권 100% (또는 95% 이상) | 토지 소유권 80% 이상 | 사업 추진 속도 향상 (약 1년 단축) |
| 업무대행사 요건 | 명확한 규정 미비 | 등록제 도입 (자본금 5억, 전문인력 5인 이상) | 전문성 및 신뢰도 강화 |
| 조합원 가입 자격 | 무주택자, 85㎡ 이하 1주택자 | 무주택자, 85㎡ 이하 1주택자, 사업 예정지 내 자가 주택 거주자 (85㎡ 초과 소유자 포함) | 가입 문턱 완화 |
| 매도 청구 대상 토지 | 조합 설립 후 10년 이내 보유 토지 | 보유 기간 관계없이 업무대행사 등 보유 토지 | ‘알박기’ 원천 차단 |
| 정보 공개 의무 | 제한적 | 반기별 사업 정보, 자금 집행 내역 등 의무 공개 |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전문가 평가와 배경
“이번 대책은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알박기’ 방지 조치는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전문가 A씨
실제로 과거 지주택 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 소유자의 비협조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이 수년 이상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지주택 사업 참여 전 확인할 사항
- 조합원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기: 본인이 변경된 조합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 업무대행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대행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 계획 및 토지 확보율 확인하기: 반기별로 제공되는 사업 정보를 통해 토지 확보율 등 사업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 확인하기: 지자체의 조합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를 통해 조합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세요.
- 관련 법규 및 개정 사항 숙지하기: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규 변화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 추진 속도 지연 및 ‘알박기’ 문제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 확보율 80%로 사업 승인이 가능해지고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 공개 의무화 등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지주택 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 소유권 80%만 확보하면 무조건 사업 승인이 나나요?
A1. 네, 변경된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알박기’를 막기 위한 매도 청구권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2. 기존에는 조합 설립 후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조합원 가입 자격이 완화되었는데 투기 목적의 가입은 어떻게 방지되나요?
A3. 투기 방지를 위해 사업 예정지 내 자가 주택 거주자 중 85㎡ 초과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모집 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부동산 거래·투자 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