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게 이익 안 되게”…초고가·비거주 1주택 규제 예고
🏠 부동산 시장 대변혁 예고: ‘집 가진 이익’ 사라진다! 💡
시작하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 한마디에 많은 주택 소유자들의 마음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성 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정부의 칼날, 어디를 향하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주택자만을 겨냥했던 과거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투기 성격의 1주택 보유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는 집 외의 투기성·투자성 주택 소유는 경제적으로 더 손해가 되도록 일관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규제 강화 대상 및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예상 변화 |
|---|---|---|
| 초고가 1주택자 | 고가 주택 1채 보유, 실거주 여부 불문 | 보유세 인상, 장특공제 축소 |
| 비거주 1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음 | 보유세 인상, 장특공제 축소 |
| 다주택자 | 2채 이상 주택 소유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유세 강화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 | 실거주 요건 강화, 혜택 축소 논의 |

💰 보유세 강화, ‘똘똘한 한 채’의 종말인가?
정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고가 주택 1가구를 장기 보유하며 절세하는 경향을 심화시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는 현재 공동주택 기준 69%로 동결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여 종부세 부담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보유세 강화와 함께 월세가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진은 종부세 징수액이 100%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월세가 약 1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비거주 1주택자 및 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정부는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인 세제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상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ㆍ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 – 이재명 대통령 (가상 발언)
세무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개편 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사례에 한해서만 80% 공제율을 적용하고, 보유 요건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월세 시장 안정화, 집값 하향 안정화가 답이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기본)는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한 임대차 시장 병목 현상 우려에 대해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해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하거나, 늘어나는 1인 가구 대상 프리미엄 원룸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초단기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실천 체크리스트: 변화하는 시장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 ✅ 자신의 주택 보유 현황 점검: 비거주 1주택, 초고가 1주택, 다주택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세금 변화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 ✅ 세금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세제 개편 내용을 혼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실거주 여부 재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실거주 계획이 없다면 매각 또는 임대 전환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 주시: 양도세 절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특공제 개편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 정부 정책 동향 지속적 확인: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및 결론
정부는 ‘집을 가진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이 핵심이며,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 소유자들은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현명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초고가 1주택자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세금 변화가 예상되나요?
A1: 현재 명확한 ‘초고가’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요?
A2: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 인상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성 주택 보유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합니다.
Q3: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3: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월세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정부의 보유세 강화 시기에 월세가 상승했던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월세 가격의 기본은 집값이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상가 주택 개조, 원룸 공급 등 초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부동산 거래·투자 결정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